아이유에 악성 댓글 단 30대 여성 벌금형[연예뉴스 HOT]

입력 2024-12-03 2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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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사진제공|이담엔테티언먼트

아이유. 사진제공|이담엔테티언먼트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4개월이었다.

앞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악성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유 측은 앞으로도 악성 댓글 및 루머 등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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