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가 디즈니를 상대로 제기한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소송이 1천만 달러(약 139억 원) 합의로 마무리됐다.

FTC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디즈니가 유튜브 채널에서 아동용 콘텐츠를 ‘비어린이용’으로 잘못 분류해 부모 동의 없이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문제가 된 영상은 ‘겨울왕국’, ‘토이 스토리’, ‘코코’, ‘인크레더블’, ‘미키 마우스’ 등 인기 애니메이션과 음악 관련 콘텐츠다. FTC는 디즈니가 이를 비어린이용으로 표시하면서 일반 콘텐츠처럼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디즈니는 1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향후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반드시 부모 동의를 얻는 등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디즈니 측은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이 아닌 유튜브 내 일부 콘텐츠 문제에 한정된 것”이라며 “디즈니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을 가장 높은 기준으로 지켜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겨울 기자 win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