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진홍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더 높아진 것이다.
박진홍 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 씨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박 씨가 그동안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박 씨 아내가 박 씨와 함께 법인카드 2천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을 송금한 혐의 등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