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5.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5. jini@newsis.com


[스포츠동아 장은지 기자] 민희진 대표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지난 언론 소집 당시 초유의 ‘민희진 없는 민희진 기자회견’을 열었던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어도어 전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장에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하는 식의 ‘5분 스피치’를 쏟아내고는 질문도 받지 않고 사라졌다.

이날 민희진은 최근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 승소로 지급 판결이 내려진 256억을 받지 않을테니,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중단할 것을 하이브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장에 10분 정도 늦게 도착한 민 대표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노트북을 펼치고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먼저 경영권 찬탈이나 템퍼링이 허상이라는 점을 밝혀주시고,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살펴봐주신 1심 재판부에게 존경과 감사를 올린다”고 승소 소감을 밝혔다. 또 “창작 윤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 회사 대표로써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음을 밝혀주셨다”고도 덧붙였다.

오랜 시간 케이팝 팬덤과 대중에게 준 피로감에 부채의식을 느낀다는 그는 “케이팝의 새로운 비전으로 갚아나가고자 한다”며 ‘1심 승소로 지급 판결이 내려진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하이브에 “뉴진스 사태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그만두고(멤버는 물론 외주 파트너사 등 포함) 고소 및 고발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6.02.25.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6.02.25. jini@newsis.com

이어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을 ‘직접’ 언급하며 “뉴진스가 돌아오면 잘 해주겠다는 말을 현실적으로 지켜주길 바란다”, “우리는 창작의 무대에서 만나자”고도 전했다. 그는 발표 내내 분명 256억은 (오케이 레코즈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저에게도 귀한 자금이지만 돈 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다며 이러한 선택을 하게된 이유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한 업계 안팎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는 양상이다. “더이상 소모전은 관두고 뉴진스 멤버를 위하는 것이 맞다”는 옹호론이 있는 반면 “정작 소속사와의 신뢰 등 뉴진스 멤버들만 ‘잃은 것이 많은’ 상황에서 서둘러 봉합하는 식의 제안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큰 뜻을 위해 눈 앞의 욕심을 내려둔 ‘의인’으로 비춰지지만 항소심 및 다른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서일 것”이라는 의혹 또한 제기하는 분위기다. 실제 기자회견에 앞서 1심 승소의 핵심 근거였던 ‘모색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실행에까지 다다랐다는 정황과 의혹을 담은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5.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5. jini@newsis.com

앞서 법원은 하이브 측이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독립 방안 모색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실행 해위는 없었다”고 판단, 하이브에 풋옵션 256억 원을 민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하이브는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고 판결 이행을 멈추기 위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장은지 기자 eun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