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배우 이하늬 측이 1인 기획사 ‘곰탕집 지점 등록’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은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주소지는 본점이 아닌 임대 사업이 이뤄지는 사업장의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상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건물은 취득 이전부터 10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동일 상호의 영업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호프프로젝트와는 임대차 관계 외 별도의 사업적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8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인 기획사, 안 하면 바보?’ 편을 통해 일부 연예인의 1인 기획사 운영 실태를 조명했다. 방송에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유명 곰탕집이 이하늬가 설립한 법인 ‘주식회사 하늬’의 분점으로 등록된 사실을 소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또 해당 건물이 2017년 이하늬 측 법인 명의로 약 64억5000만 원에 매입됐고, 이 과정에서 약 35억 원가량의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건물 매입 목적에 대해 “복합 문화예술 공간과 웰니스 연계 사업, 신진 예술인 지원 아카데미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매도인 사망 이후 이해관계인 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소유권 이전까지 약 3년이 소요됐고, 그 사이 법령 개정과 임차인의 영업 유지 의사로 기존 계획이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며 임대 수익은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해당 음식점은 건물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일 뿐이며, 현재 상황은 단순히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