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고시 [연예뉴스 HOT]

입력 2024-06-04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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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했다. 3일 문체부는 가수와 연기자 각 1종씩 해당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을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IP)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유인 축소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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