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측 “유영재가 친언니 강제 추행, 이혼 결심 계기”

입력 2024-04-2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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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왼쪽)·유영재. 사진제공|스타잇엔터테인먼트·경인방송

선우은숙, 전 남편 유영재 아나운서 고소

“5회에 걸쳐 신체 접촉…얘기 듣고 혼절”
배우 선우은숙(65)이 최근 이혼한 C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를 상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 유영재가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다며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해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23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변호사는 “선우은숙의 언니인 A씨를 대리해 유영재에 대해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최근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해당사건은 선우은숙이 유영재와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라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친언니의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후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선우은숙이 이혼 소송 막바지인 3월에서야 뒤늦게 언니가 유영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로 인해 상당한 배신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영재가 본인의 가해 사실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담긴 녹취록 등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 또한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 변호사 등 법률대인들은 전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노 변호사는 “선우은숙이 이혼 이후인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유영재와 교제한 지 8일 만에 혼인신고하며 법적부부가 됐으나 이달 5일 이혼을 발표했다. 이후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하기 직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한 여성과 함께 거주하고, 한 골프선수와 재혼한 이력이 있어 이번이 ‘삼혼’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유영재는 21일 진행하던 경인방송 라디오프로그램 ‘유영재의 라디오쇼’에서 하차했다.

유지혜 스포츠동아 기자 yjh030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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