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그린벨트 내 금이동 67-3번지 일대 불법 단속 내용. 사진 | 장관섭 기자
시흥시에서는 금이동 67-3, 67-8, 67-11, 산37-1, 산37-5번지 일대 그린벨트 지역에서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구조물 설치, 신축 등의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현행 규정은 위반 시 원상복구 사전 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종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최대 3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시흥시는 조기 항공판독 및 현장점검, 드론을 활용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2023년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구조물 설치, 신축, 등 불법 행위에 이행강제금을 통해 적극적인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