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스포츠의 스타크래프트 종목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사건이 결국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지난 16일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들을 매수해 승부를 조작하도록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박모(25)씨를 구속 기소하고 정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직 프로게이머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과 프로게이머들을 연결해 준 원모(23)씨와 마모(23)씨를 불구속기소했으며, 돈을 받고 일부러 경기에서 져주는 등 승부 조작에 가담한 프로게이머 7명 중 6명을 벌금 2백~5백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군 팀에 소속된 1명은 군검찰로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게이머 양성학원 운영자인 박씨는 조직폭력배 김모씨(지명수배)와 함께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씨 등을 통해 경기에 출전하는 게이머들에게 건당 200~650만원을 주고 경기에서 고의로 지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11차례 승부를 조작하고 e스포츠 경기를 전문으로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9천2백만원을 배팅해 배당금으로 1억4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K3리그 축구선수인 정씨도 작년 12월, 마씨를 통해 다른 프로게이머에게 3백만원을 건내고 승부조작으로 1천2백만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역할을 한 원씨는 박씨에게서 3백만원을 받고 자신의 출전한 경기의 승부를 조작했다. 직접 배팅하거나 친분이 있는 전직 프로게이머에게 대리 배팅을 부탁해 3천5백만원의 배당금을 받기도 했다. 마씨 같은 경우는 승부조작에 관여한 게이머에게 전달해야 할 돈 가운데 2백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채 잇속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이 관여한 경기 외에 승부조작 행위가 더 있는지 살펴봤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감독이나 소속팀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프로게이머가 직접 가담한 e스포츠 승부조작이 확인된 첫 사례"라며 "승부조작을 원천봉쇄하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프로게이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호경 게임동아 기자 (neoncp@gamedong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