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인디 게임. 게임위 논란은 이미 예견된 일

입력 2010-09-07 1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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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는 게임위 행동 타당. 법미비가 문제
밸브의 다운로드 서비스 스팀과 인디 게임의 심의로 인해 게임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밸브에서 스팀의 국내 서비스를 한글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지 않고 있어, 밸브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국내 서비스를 차단하겠다는 것과 인디 게임의 경우 상용화 서비스가 아니라 배포 만으로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임위의 발언에 게이머들의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

게임위에서는 게시판을 통해 현상황에 대한 게임위의 입장을 발표하며, 논란을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한번 불붙은 게이머들의 항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 상황을 바라보는 게임위의 입장은 ‘답답’ 그 자체다. 현행법상 당연히 게임위에서 시행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게이머들은 이 모든 것이 게임위 조직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 더구나 현상황은 웹게임과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한번 이슈가 돼 그 때 결론지은 원칙에 의해 집행되고 있을 뿐이다.

일단 스팀 서비스의 경우 세가의 풋볼매니저2010처럼 국내 심의 서비스를 통과한 게임의 서비스가 스팀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 스팀 서비스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국내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게임을 스팀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

특히, 스팀에서는 게임별로 지역 제한을 걸 수 있어 국내 심의를 통과한 게임만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몇몇 게임의 경우에는 지역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국내 게이머들도 아무런 문제없이 게임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과거 부족전쟁이 국내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글화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심의를 받지 않고 한국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즉, 원칙적으로는 막아야 하는 부분을 밸브에서 지금까지 막지 않고 있었으며, 게임위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뒤늦게 수습하려 나섰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결국 게임위는 심의된 게임만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지키기 위해 스팀에서 국내 게이머들이 구입할 수 있는 게임의 심의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게임을 국내 게이머들의 구입할 수 없게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구입자들의 경우 게임위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가 이뤄진 것이므로, 추가 구매가 아닌 기존 구입 게임까지 이용하지 못하게 차단하겠다는 게임위의 발언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결국 문화부가 국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장려하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가 국내 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



인디 게임의 경우는 올해 초 모바일 오픈 마켓 사태의 판박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 모바일 오픈 마켓과 마찬가지로 인디 게임 역시 제대로 된 심의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무리하게 시행하려 한 것.

게임위에서는 대중에게 배포되는 게임물은 영리 목적이건 비영리 목적이건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등급 심의를 받는 과정 자체가 개인에게는 상당히 복잡하며, 게임물 1개당 12만원 상당의 심의 수수료도 대단한 부담이 된다. 게다가 욕을 먹고 있는 현재의 인디 게임 심의 과정도 최근 모바일 오픈 마켓 사태로 인해 상당히 간소화되고, 비용도 축소된 것이다.

실제로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아닌 자기 개발을 위해 연습용으로 제작한 게임의 경우에도 자기 비용을 들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게이머들은 게임위 때문에 개인 창작의 기회가 박탈당하게 됐으며, 게임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어야 할 인디 게임 개발이 아예 사라지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게임위는 현행법상 이같은 조치는 당연한 일이며, 예외 규정을 만들 권한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임대회, 전시회 및 종교, 교육 등 공익의 목적을 가진 게임물은 단체장, 혹은 대통령령으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만 아마추어 게임 제작은 이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게임위는 현재의 심의 시스템이 아마추어 개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위법 활동을 가만히 두고볼 수 없는 입장이다. 더구나 심의를 아예 하지 않을 경우 과거 바다이야기처럼 문제가 되는 게임이 탄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모바일 오픈 마켓 사태로 인해 사후 심사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처럼 아마추어 게임을 위한 현실적인 법안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심의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스팀과 인디 게임 심의에 관련된 현재의 논란은 결국 국내 법이 현재 게임업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사정은 알지만 현행법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 반복 보다는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남규 게임동아 기자 (rain@gamedon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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