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알 권리 지킴이, 인터넷 쇼핑몰 고시 의무화

입력 2012-05-30 09: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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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데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는가? 제품을 사려고 쇼핑몰에 들어갔는데 제품의 종류와 가격만 달랑 있을 뿐 정작 궁금했던 정보가 없을 때가 있다. 사실상 쇼핑몰에게 유리한 정보만 달랑 제시한 쇼핑몰도 있고, 아주 기본적이라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만 제시한 쇼핑몰도 많다.

지금까지 인터넷 쇼핑몰은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되었다. 굳이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식적으로 기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 그러나 상황이 달라질 계기가 생겼다. 2012년 5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산지, 제조일 등의 상품정보와 관련된 ‘상품정보제공 고시’, 위반시의 과태료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정 규모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고시했다(고시기간:2012년 5월 21일~6월11일)

제정안이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이렇다. 인터넷 쇼핑몰은 자신이 직접 제품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판매자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밖에 없다. 제품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실제로 상품을 받아 보고 나서 실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이번 제정안이다. 그리고 상품을 직접 보지 않고 구입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쇼핑몰 운영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공정위가 발표한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상품정보제공 고시’란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의 품목, 이를테면 의류나 전자제품 등의 제품들에 대한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의류는 소재, 제조국, 제조자를 명시해야 하고 식품은 제조년원일,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물론 배송방법, 반품비용 등의 거래조건도 제공되어야 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표시광고법’ 등 16개 법령이 이 제정안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한편,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기존의 최대 과태료, 즉 1차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였던 현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다. 쇼핑몰 운영자가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어겼을 시의 소비자 피해 정도, 그리고 당시의 매출액 등이 기준이 되어 과태료가 결정된다.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고시’는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에도 이런 규칙들이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규모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6개월 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이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소비자가 상품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으로(시간과 비용 면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굳이 정보를 이곳 저곳에서 찾아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반품으로 인한 추가 비용도 절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품의 정보가 그대로 드러남으로써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고 소규모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생기는 불안감도 줄어들게 된다.

2011년 기준의 통신판매업 신고사업자수는 무려 30만 349개이다.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도 그만큼 많아졌다. 그래서 더욱이 이들과 소비자들 간의 바람직한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와 쇼핑몰 운영자의 정직함이다. 이번 제정안이 소비자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온라인 쇼핑몰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경과가 기대된다.

글 / IT동아 허미혜(wowmihy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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