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통신사와 제조사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2-10-10 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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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통통신사들이 나란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 3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마치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왔다”며 이들을 상대로 피해소비자 100명과 함께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0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일 뿐”이라면서 “실제로 할인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위법 행위에 속아 손해를 입었기에 집단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 난 뒤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온 사실을 적발하고 통신 3사와 제조 3사에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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