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50%를,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출고가 8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구매한 경우 약정 해지 시점에 관계없이 최대 위약금은 출고가의 50%인 40만원만 부과된다. 기존엔 고객이 6개월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지원금의 100%인 60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6개월 이후 해지하더라도 이용기간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뒤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이 증가했다”며 “그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