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구글갑질’ 방지법 31일 본회의 통과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횡포에 제동을 건 세계 첫 사례로 관심을 모은다.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 부과 등을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앱 마켓 사업자의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은 10월부터 변경된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무산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및 콘텐츠 업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을 시작으로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선 이미 유사한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에선 8월 11일 상원에 활성 이용자수 5000만 명을 초과하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됐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