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가 자본금 납부 등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
●자본금 납입 미달
과기정통부는 2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 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기간통신사 등록을 마무리하고 이동통신사로 출범 예정이었던 스테이지엑스는 최종관문을 넘지 못하고 좌초 위기를 맞았다.
정부가 선정 취소 이유로 꼽은 것은 주파수할당에 필수인 필요사항이 완료되지 않았고, 구성 주주가 할당신청서와 다르다는 점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부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에 대해 “올해 3분기까지 내겠다”고 답변했지만,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 자본금 납부 완료가 필수요건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곳 뿐이며, 다른 주요 주주 5곳은 5월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법률자문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통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됐던 결과”
관련 업계는 이번 선정 취소가 이미 예상됐던 결과라고 보고 있다. 주파수 경매 당시부터 우려했던 재무 능력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등 시민단체들도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 부족 등 사업 역량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청해왔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한 바 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 자본금 2050억 원 납부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 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과기정통부가 후보자격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