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의혹 고발 사건, 각하 결정 [연예뉴스 HOT]

입력 2023-09-05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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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수 아이유의 표절 의혹을 둘러싼 저작권법 관련 피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4일 아이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은 “수사기관에서 8월 24일 해당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아이유의 노래 ‘분홍신’, ‘좋은날’, ‘삐삐’ 등 6곡이 다른 가수의 음원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한 시민에 의해 접수됐다. 신원은 아이유가 고발 대상이 된 6곡 중 단 1곡에만 작곡에 참여했고, 고발인이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었다며 “가수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악의적 고발 행태”라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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