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저작권 침해 혐의 고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이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 측은 5월 ‘좋은 날’, ‘분홍신’ 등 6곡을 표절하며 음악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아이유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 고발인 A씨의 신원을 특정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측은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연 스포츠동아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