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이런일이]‘먼지때문에…’불났다허위신고外

입력 2008-04-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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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때문에…’ 불났다 허위신고 경기도 남양주소방서는 철거 현장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A(50) 씨는 지난 24일 낮 12시35분께 남양주 시내 한 공사 현장에 불이 났다며 소방서 상황실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불은커녕 건물이 이미 철거돼 잔해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 순간 당황했다. 소방관들은 이어 A 씨로부터 “불은 내가 이미 껐으니 온 김에 물이나 뿌려 달라”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조사결과 폐기물 수거업자인 A 씨는 건물의 잔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먼지를 줄여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자 소방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서는 소방법에 따라 A 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간큰 20대 女, 채팅남 집서 ‘슬쩍’ 인터넷 채팅으로 사귄 남성의 집에서 TV와 컴퓨터 등을 훔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9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김모(24·여·무직) 씨는 지난 25일 저녁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사귄 중국집 종업원 A(25) 씨를 만나 대구 달서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A씨 집에서 잠까지 자게 됐다. 김 씨는 다음날 아침 A 씨가 출근하고 혼자 남게 되자 자신의 승용차에 32인치 평면TV와 컴퓨터 등 금품 200만원 어치를 실어 달아났다. 경찰은 인터넷 ID 추적으로 김 씨를 붙잡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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