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28일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등에게 주먹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32.무술감독)씨에 대해 징역 3년과 함께 벌금 1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3월6일 오전 5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이모(30)씨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이씨를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모두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