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관,음반계약위반4억5천배상판결

입력 2008-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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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로 활동중인 그룹 ‘소방차’출신 정원관이 음반 계약을 위반, 투자금 등 4억5천여만 원을 계약사에 돌려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케이티하이텔㈜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정원관과 그가 대표인 라임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5천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라임뮤직은 2005년 8월 13인조 소녀그룹 1집과 후니훈 1집, 조피디 6집 음반을 제작해 케이티하이텔이 온ㆍ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콘텐츠 제공계약을 체결했으나 소녀그룹 외에 나머지 음반을 제작하지 않아 피소됐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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