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위반했다”…붐, 5억피소

입력 2008-12-17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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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리포터 붐(26)이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붐의 소속사인 더쇼엔터테인먼트는 17일 “붐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붐이 그간 소속사의 지원을 받아왔음에도 최근 소속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남자연예인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될 수 있는 군 입대 및 제대 후의 연예활동에 대해 계속적인 지원을 하기로 신의를 보여 왔지만 붐은 전속계약 해지 내용증명만을 보내며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독자활동으로 이기주의적인 욕심을 보인 붐에게 회사는 지금까지 복귀를 요청한 몇 개월간의 시간도 아깝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인기를 얻었다고 계약을 무시한 채 소속사를 떠나려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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