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지원

입력 2023-02-06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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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4등급 경유자동차·지게차·굴착기도 해당
지게차·굴착기, 최대 1억 2000만원 지원
김해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만 지원했지만 올해 4등급 경유자동차, 지게차·굴착기까지 범위를 넓힌다.

총사업비 33억으로 경유차 1716대, 지게차·굴착기 30대 정도 지원할 예정이며 참여자 추이를 살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지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지원대상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으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행차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규모에 따라 4·5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 지게차·굴착기의 경우 최대 165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폐차 기본 지원금에 1·2등급 또는 무공해차 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시청 기후대응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용규 김해시 기후대응과장은 “올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조금 지원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좋은 기회이니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남)|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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