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점점 세지는데…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입력 2023-03-29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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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그동안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사전 등급분류 과정을 거쳤던 OTT 콘텐츠들은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매긴 시청등급으로 서비스된다. 이에 콘텐츠 공급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란 기대와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등위는 28일 법 시행과 동시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1차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 심사를 거쳐 5월 중 첫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6~8월, 9~11월에 2차와 3차 지정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계획이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신청 가능한 대상은 OTT,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가 해당한다.

사업자들은 제도 도입으로 인해 평균 열흘 가량 소요됐던 영등위 등급분류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사업자들의 콘텐츠 지연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문체부와 영등위의 설명이다. 문체부와 영등위는 제도 안착을 위해 사업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자체등급분류한 영상물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영등위가 등급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는 직권을 가져 사업자가 매긴 시청등급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OTT간 이용자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콘텐츠 이용 연령 등급이 점차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OTT 콘텐츠 중 상당수가 청소년 관람불가(청불) 등급으로 공개됐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키운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영등위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내외 OTT 등급 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8365편 가운데 1763편(21%)이 청불 등급을 받았다. OTT 콘텐츠 5편 중 1편은 청불 등급인 셈이다.

이에 대해 김공숙 안동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는 27일 “사후심의라는 점에서 유해 콘텐츠 증가 등이 우려된다. 영등위의 시청등급 분류로 그나마 유지해온 질서가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영등위가 성인 1800명과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발표한 ‘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조사’에서도 64.8%가 “사업자들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영상물의 시청등급을 낮춰 분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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