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검찰 송치…훈방 조치 거부한 이유

입력 2023-04-29 1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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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정동원(16)이 검찰로 넘겨졌다.

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측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동원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0시 16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으나, 정동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만 14∼18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해당 위원회에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처분을 받는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동원은 TV조선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동아닷컴 연예스포츠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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