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강화로 권익 보호↑

입력 2024-04-23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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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인천시청

인천시가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계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중 일부를 보완하고 6개 기준을 신설해 지난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신설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향상과 적정 대가 지급을 통해 지역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 소규모 건설공사의 90%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소규모 건설공사 기준 개선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기준은 지역 내 공사의 79%를 차지하는 총 공사비 6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된다. 이로 인해 공사비가 4.39% 인상돼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환경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최도수 도시균형국장은 “고도화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이 지역 건설업계의 안정성 강화와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작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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