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농협 가짜 초청장에 후원금 송금 ‘말썽’

입력 2024-04-24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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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봉사단체 명의로 보내진 초청장(제보자 정 모 이사 제공)

계좌 주인은 평소 조합장 반대파 이사
“흠집, 회유 위한 고도의 기획 송금‘ 주장
조합장,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 무효형 벌금 200만원 선고
동대구농협 조합장 김 모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지역사회에 우려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김 모 조합장은 지난 1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조합장 측근 인사가 핵심 증인인 모 씨의 아들의 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회유한 정황도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동대구농협이 유령 단체에 의한 가짜 행사 초청장을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후원금을 보냈다가 회수하는 일도 발생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합장 김 씨는 평소 이사 중 자신을 늘 견제하는 정 모 이사가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척사대회 후원금(1백만원)을 빌미로 회유를 하려한 의혹이 일고 있다.

정 모 이사가 동대구농협에 보낸 내용증명(본인 제공)


근데 정 모 이사가 소속된 단체는 범어1동 자율방범대로 초청장에 명시된 ‘수성구 방범대’라는 단체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더욱이 후원금을 보내면서 방범대 단체 계좌가 아닌 정 이사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

뒤늦게 입금 내역을 확인한 정 이사는 동대구농협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령 단체 존재와 행사 초대장에 명시된 장소에서 그런 행사가 열린 적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정 이사는 즉각 입금취소를 요구하면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아예 송금한 흔적도 삭제해 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동대구농협 측은 착오를 인정하면서 송금한 돈을 출금 조치하고 “입출금에 대한 전산기록은 삭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정 모 이사는 이번 일의 배경에 대해 자신을 흠집 내기 위한 고도의 기획된 사건으로 여기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 만으로 출금 조치한 부분에 대한 농협중앙회 여·수신과 관련된 내규 위반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어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대구농협은 김 모 조합장이 취임한 지난 1년 사이에 경영실적도 나빠졌고 직원 상여금도 반 토막이 나 직원들조차도 주먹구구식 운영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동아(대구) 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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