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주심 결정

입력 2013-11-06 14:57:51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 출처 | 통합진보당 트위터

사진 출처 | 통합진보당 트위터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주심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된 것은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에 의해서다.

헌법재판소 내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되 주요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결정하고 있다.

<동아닷컴>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