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사진출처|뉴스Y 방송캡처
최루가스를 살포한 혐의로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달 30일 재보궐선거 대상에 김선동 지역구가 포함됐다.
김선동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려 논란을 일으켰다. 김선동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 반대를 위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동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선동 의원, 길게도 했지” “김선동 의원직 상실 당연하지”“김선동 지역구 선거 생겼네. 그때가 2011년인데 오래도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