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학림사건 언급 “피해자들에 심심한 유감”… 학림사건 이란?

입력 2014-08-07 16:1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동아일보DB

동아일보DB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학림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학림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신군부의 대표적 공안 사건이다. 황 후보자는 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학림사건 재판부에 배석판사로 참여한 바 있다. 2012년 대법원 재심에서 관련자들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학림사건 재판부에 배석판사로 참여했던 황 후보자가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법원이 새로운 재심결정을 하고 또 구법(舊法) 체제에서 고통당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모든 법관을 대신해 했고, 저도 같은 입장이고 동감한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황우여 학림사건, 그런 일이 있었구나”, “황우여 학림사건 언급, 늦은감 있지만 의미있는”, “황우여 학림사건, 정확히 어떤 사건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