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선고공판, 서울고법 “내란선동 혐의 인정, 내란음모는 불인정”

입력 2014-08-11 16:1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이석기 선고공판’

서울고법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11일 오후 열린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내란음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이석기 선고공판 내란음모 불인정 어떤 의미?”, “이석기 선고공판, 예상했던 결과”, “이석기 선고공판,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의 차이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