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재판부 “선거운동은 아니다”

입력 2014-09-12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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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3)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막판 불거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달기와 트위터 글 유포 활동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보다 좁은 개념인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논란 커지나”,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선거운동은 아니라니”,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알듯 모를듯한 판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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