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부림사건’이란 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으로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이다.
누리꾼들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피해자들 기분 어떨까”,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늦었지만 진실 찾아”,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