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자치 단체장 중 첫 당선무효형 선고자가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3일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희용(52) 광주 동구청장에 대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노희용 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노희용 청장은 지난해 10월 26~29일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광주 동구협의회 자문위원들의 대만연수에 동행해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노희용 청장의 기부행위는 의례·관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돈을 준 당시에도 현직 구청장으로 선거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배경을 전했다.
노희용 청장과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박모(49) 씨는 벌금 50만 원형을 선고 받았다. 박 씨는 이 가운데 1명에게 200달러를 전달한 혐의다.
누리꾼들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씁쓸한 뉴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임기도 못 채우고”,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불명예 하차”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