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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통합진보당에 해산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총 9명의 재판관 중 옛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61·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8명은 해산에 찬성했다.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목적과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지역구 3명), 김재연, 이석기(비례대표 2명) 등 총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누리꾼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5명 의원직도 상실, 민주주의는 어디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5명 의원직도 상실, 헌재 결정 존중”,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5명 의원직도 상실 또 혼란스러울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