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수논객 변희재. 동아닷컴 DB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매국노'로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에게 400만원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합의부는 이재명 시장이 변희재 씨의 허위, 비방글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희재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명같은 자들이 종북인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웃기는 건 돈 아깝다고 (쇼트트랙) 안현수를 내쫓은…이재명 성남시장 매국노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변희재 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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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