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각하 촉구

입력 2024-05-07 1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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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9개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광주교육시민연대가 7일 광주시의회 청사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각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교육시민연대

“시민 이름을 빌려 참정권 모독하는 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9개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광주교육시민연대가 7일 광주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각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서울, 충북 등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드센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에도 기어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폐지안)이 접수돼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 청구인 명부가 공표된 상태인데 명부에 이상이 없고 이의가 없을 시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폐지안이 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의 죽음 속에서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시민의 힘으로 2011년에 제정돼 수백 건에 이르는 상담, 조사, 구제 활동을 통해 교육의 등대가 돼 온 광주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청구는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또한 헌법, 국제인권조약,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 기본권과 그 정신을 흔들 수 있어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에서도 폐지안이 수리됐지만, 집행 정지된 상태인데, 이는 조례 폐지로 일어나게 될 혼란과 기본권 침해 심각성을 사법부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 9명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도 ‘폐지안을 각하하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만일 폐지안이 수리된다면,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동아(광주)|양은주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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