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식품제조업․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법규 안내문’

입력 2024-07-16 09: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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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폐업신고 안내사항·여름철 식중독 예방 수칙 별도 안내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문(앞). 사진제공ㅣ고양시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문(앞). 사진제공ㅣ고양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식품제조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배부 대상은 식품제조업소 446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2천42개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4천449개업소를 포함해 총 6천937개소이다.

우편물은 지난 15일 발송했으며, 16일 ~ 19일에 각 업소로 배부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영업자가 준수해야할 주요 행정처분 사항을 알려 영업자 스스로 위반사항을 점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를 위한 폐업안내사항과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예방을 위한 수칙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 보수교육 의무도 계속 발생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정부24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영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양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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