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교사 처우개선’ 담임수당 등 인상

입력 2024-01-11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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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ㅣ인천교육청

인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ㅣ인천교육청

인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은 지속해서 교육부에 제출한 교원 수당 인상 요구안대로 지난 5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이번 1월 급여부터 교사 대상 보직 수당 15만 원, 담임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1일 교육청에 따르면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 2022년 7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학생 성공 시대를 열기 위한 ‘함께 성장하는 포용 교육’ 중 하나로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그해 11월, 제87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보직 수당, 담임수당 인상안을 제출했고, 협의 결과 원안 가결되어 대정부 제안으로 채택됐다.

또 지난해 4월에는 보직, 담임수당 인상안 외에 교장, 교감의 직급보조비, 특수 교사 수당 등 13개 수당 인상 요구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이 2024년 수당 규정 개정안에 반영돼 담임수당, 보직 수당, 특수 교사 수당,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의 인상을 이루어 냈다”고 설명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수당 인상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직원들의 노력을 완전히 보상하지는 못하더라도 작은 격려가 되었으면 한다”며 “인천교육청은 교직원 모두의 높아진 책임과 과중한 업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위해 도서벽지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과 교권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인천)|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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