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 물질 혼입 유통·판매 ‘차단’

입력 2024-02-13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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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인천시청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품 천여 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올해 점검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부적합 식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 구매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새싹 보리, 여주 등 다이어트 보조식품과 건강 분말 등 식품을 대상으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금속성 이물 등 불법 물질의 혼입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유해 물질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험 기간에 집중력 향상을 위해 많이 섭취하는 고카페인 음료와 과라나 추출 분말 등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가공식품 6,198건, 유해 물질 함유 우려 식품 132건, 미생물 오염도 검사 100건, 방사능 안전성 검사 740건, 농산물 안전성 검사 4,400건, 수산물 안전성 검사 430건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이뤄진다.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만 3,954건의 식품을 수거·검사해 부적합 제품 29건을 회수하고 그에 따른 조처를 했다. 인천시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 식품과 소비자 선호 식품 등 사회적 이슈에 우려가 있는 식품을 집중 수거·검사로 안전관리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인천)|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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