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수산동 294-18번지 일대 폐기물 처리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그린벨트·지구단위계획구역·공공주택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가운데에 위치한 남동구 수산동 일대에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농지 불법 건축물 (296-3), 불법 건축물 (294-21), 농지 고물상 (288-7), 구거 불법 건축물 (598), 농지 주차장 (294-17), 농지 폐기물 처리장 (294-18), 농지 도로 사용 (294-24) 등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남동구 수산동 294-17번지 일대 주차장 사용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이로 인해 해당 주민들은 농지 파괴, 환경오염 등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남동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남동구 수산동 294-21번지 일대 불법 건축물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관할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서의 불법행위가 현행 규정 미준수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지만 원상복구 사전 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구 수산동 294-21번지 일대 불법 건축물 대장. 사진 | 장관섭 기자
남동구 관계자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산동 일대 그린벨트 및 국토법 위반 단속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