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율주행차’ 시대 본격 도입

입력 2024-06-13 08: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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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구역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자율주행차 인천 국제공항 일원 위치도. 사진|인천시청

자율주행차 인천 국제공항 일원 위치도. 사진|인천시청


인천시가 자율주행차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자율자동차 실험운행을 위해 이달 내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구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4개 지역 35km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새로운 조례에는 자율주행 운송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여객운송사업 면허 절차·기준,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등이 포함된다.

하반기 조례 공포 후, 3개 시범운행구역 중 1곳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과 협력해 2027년 상용화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구역은 관련 규제 특례를 적용해 민간기업의 실증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과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교통 시스템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시범운행을 통한 기술 검증과 안전성 확보를 바탕으로 2027년 상용화 목표를 달성하고, 자율주행 산업 선도 도시로서 인천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시 이동우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인천연구원과 업무 협력을 시작으로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인천이 자율주행 분야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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