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건에너지㈜, ‘자원 절약 재활용’ 위반 행정처분

입력 2024-06-13 09: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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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불합격


인천 이건에너지㈜, ‘자원 절약 재활용’ 위반 행정처분 현황. 사진제공|미추홀구

인천 이건에너지㈜, ‘자원 절약 재활용’ 위반 행정처분 현황. 사진제공|미추홀구


이건에너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림로307번길 132 (도화동)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건에너지는 2023년 12월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 제1항을 위반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 제1항에 따르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용시설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제25조의8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이건에너지㈜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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