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자립 돕기 위한 금융 지원 정책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 거치 4년 상환
이자 및 보증 수수료 지원 혜택 제공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 거치 4년 상환
이자 및 보증 수수료 지원 혜택 제공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청
인천시는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2024년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이 정책은 불법 사금융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총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제공되며, 인천시가 10억 원을 출연하고 주요 금융기관들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간이과세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자 및 보증 수수료 지원 혜택이 제공돼 초기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7월 8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주요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안수경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금융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금융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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