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 부적절, 영업자 규정 미준수, 축산물 보관 방법 위반 등
인천시는 축산물 가공·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는 시민들의 식탁 안전을 위해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관내 축산물 가공·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일부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 27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점검 결과 총 4곳의 위반 업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식품 표시의 부적절, 영업자 규정 미준수, 축산물 보관 방법 위반, 미신고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이에 대한 예방책은 올바른 보존 및 유통 온도 준수, 적절한 포장 및 보관 방법 준수가 필수적이며, 해당 업소들은 특별사법경찰과에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산물 유통 질서를 위해 축산물 취약 부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