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지난 12년간 소송패소로 혈세 31억 낭비… 책임자 없어 논란

입력 2022-12-09 10:3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부산 기장군청. 사진제공|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청. 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오규석 전 군수 재임 시절 소송패소만 총 132건
담당 공무원이나 군수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없어
부산 기장군이 오규석 전 기장군수 재임 기간인 2010년 7월~2022년 6월 총 132건의 행정·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총 3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고도 담당 공무원이나 군수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기장군은 오 전 군수의 재임 시절 85건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소송비용 등으로 2억 2286만원을 지급했으며 47건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소송비용을 포함해 총 29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며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했음에도 책임지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었다.
군은 지난 2020년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인자인 청원경찰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한 적은 있으나 단 한 명의 공무원에게도 소송패소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기장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행정소송은 지난 12년간 총 290건으로 매년 24건이 진행됐다. 이 중 군이 패소 또는 일부 패소한 소송은 85건으로 29%에 달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12년간 총 185건으로 매년 15건이 진행됐다. 이 중 기장군이 패소 또는 일부 패소한 소송은 전체 소송 중 25.4%인 47건이다.

군은 지난 2015년도에는 ‘장안읍 드라마 오픈세트장 설치비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2억 9745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장군이 타당한 이유 없이 세부실시협약의 체결을 거부해 부산MBC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올해 6월에 ‘장안읍 도로공사 수용토지의 환매권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7억 3255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2014년에는 집중호수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기장군의 책임도 발생했다. 2017~2019년 ‘장안읍 저수지 수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시 재판부는 군이 5년 단위의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수해 피해를 본 주민에게 총 10억 7538만원을 지급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