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노사가 지난 22일 본사 사옥에서 2022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강준석 사장(왼쪽)이 박신호 노조위원장(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노사가 지난 22일 본사 사옥에서 2022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강준석 사장(왼쪽)이 박신호 노조위원장(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부산항만공사


업무효율 제고·근무환경 개선 위한 합의사항 포함
부산항만공사(BPA) 노사가 지난 22일 본사 사옥에서 2022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BPA는 19년 연속으로 분규 없이 임단협을 타결하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달 단체교섭 첫 상견례에서 협력적이고 존중하는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교섭에 임할 것을 다짐한 노사는 여러 차례의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22일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개정 단체협약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총인건비 지난해 대비 1.4% 인상 ▲재충전 휴가제도 도입 ▲징계대상자 보호절차 강화 ▲근로 시간 기준 명확화 ▲난임치료휴가 개정 등 업무효율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합의사항이 담겼다.

강준석 사장은 “노사가 서로 신뢰하고 소통함으로써 19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 체결이 노사문화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신호 BPA 노조위원장은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준 경영진의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노사관계가 지속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