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벽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억울”vs40대女 “거짓말 그만” [종합]

입력 2022-12-23 16:5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방송인 이상벽(75)이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3일 SBS 연예뉴스는 “지난달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이상벽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상벽은 지난 8월 29일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40대 여성의 옷 안으로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로 9월 피소됐다.

검찰은 이상벽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SBS 연예뉴스 측은 이상벽이 “법적으로 마무리 된 사안”이라며 오히려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최초 보도 이후 이상벽은 JTBC 엔터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결혼식 주례를 봐주기로 한 지인과의 점심 식사 자리였으며 맥주 두어 잔을 마신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러브샷을 하자’며 계속 들이댔다면서 “돌아다니면서 상습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내가 표적이 됐다”고 호소했다.

합의와 관련해서는 “후배들이 (사건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해서 위로금을 줬는데 인정한 것으로 된 것”이라며 “술집도 아니고 밥집에서, 처음 보는 혼주 앞에서 내가 무슨 짓을 했겠나”라고 억울해했다.



이에 상대 여성 A씨 측은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SBS 연예뉴스를 통해 이상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그날 만취는커녕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그 식당에 갔다. 스킨십을 먼저 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며 A씨가 먼저 들이댔다는 이상벽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A씨 측은 이상벽이 사과한 적도 없다면서 “제발 거짓말을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47년생인 이상벽은 기자 출신 방송인으로 KBS ‘TV는 사랑을 싣고’와 ‘아침마당’ 등을 진행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