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시의원 “부산시교육청 BF 인증 ‘전국 꼴찌’…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3-12-14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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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이종환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사진제공ㅣ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이종환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사진제공ㅣ부산시의회

법령위반 최다적발 교육청이라는 오명도 안아
화장실 면적·경사로 기울기 미확보 등 지적 쏟아져
부산시의회 이종환 복지환경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1)이 14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교육청 공공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이 전국 꼴찌 수준임은 물론, 법령위반 최다적발 교육청이라는 오명을 안은 것에 대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종환 의원은 “2015년 법제화되어 공공건축물에 대한 ‘BF 인증’이 의무화됐음에도 부산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경우에 실제 인증을 취득한 곳은 고작 25%로 전국 꼴찌”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교육청의 신축 공공건축물은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 시점 전까지 ‘BF 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데 지난 2015~2023년 부산시교육청의 의무에 해당하는 20건 중 인증 건수는 고작 5건에 불과하다. 즉 무려 75%에 해당하는 15건이 BF 인증을 미취득한 상태”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2022년 10월~2023년 5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해 2개 교육청 24개 학교가 인증 신청 후 심사결과에 따른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BF 인증 미취득 상태임이 확인됐다”며 “위법 지적을 받은 2개 교육청 중 부산시교육청이 위법사항 최다적발이라는 오명을 안았다”고 지적했다.

위법사항 적발 건으로는 ▲휠체어 통행 위한 출입구 전면 유효거리(1.2㎞) 미확보 ▲점자블록 미설치 ▲화장실 면적(1.6m x 2m) 미확보 ▲경사로 기울기 미확보 등이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이에 시교육청은 국무조정실의 BF본인증 미취득 위법 지적에 따라 미취득한 학교에 대한 현황조사·조치계획 수립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인증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BF 인증 의무화 이후 전국의 지자체와 교육청 등은 관련 조례 제정과 지원을 실시했지만, 부산시교육청은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적 근거의 마련이 시급했다”면서 “이에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부산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BF 시설 인증의 최신 내용을 꼼꼼히 살펴,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BF 인증 의무 법령위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BF인증 전국 꼴찌’ ‘법령위반 최다적발 교육청’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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