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ㅣ수원시청

수원시청 전경. 사진ㅣ수원시청


수원시가 2024년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에 따라 시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하고, 최대 50만 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특례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은 담보나 까다로운 요건 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수원시는 이 사업에 20억 원을 출연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그 10배인 최대 200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보증 한도는 5,000만 원이다.

대상은 수원시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을 방문해 전화로 상담한 뒤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종료된다.

보증 한도가 초과한 기존 신용보증기금 이용자는 이번 특례 보증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평가에 따라 지원하지 못할 수 있다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수원시에서 특례 보증이 승인되더라도 대출 은행의 담보 및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융자 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할 때 지원이 중단된다.

수원시 특례보증제도를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첫해에 최대 1%(1회), 50만 원까지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특례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