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시행’…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입력 2024-03-06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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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연 최대 24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청년→전연령 확대
경북도는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올해 2월 26일 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 7천원),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5천원),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다.

경북도는 지난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접수받은 1차 사업에 선정 된 도내 청년 9,803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1차 사업 수혜자도 지원이 종료되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요건 충족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가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보한다.

지원금은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에 지급되며, 원활한 상담 및 신청을 위해 전담콜센터를 운영한다.

한편, 올해 3월 4일부터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청년에서 전연령으로 확대되었으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청년: 19세~39세)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후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나 청년e끌림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통지 받고, 지원이 결정 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이밖에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주거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요과제 중 하나인 안심 주거 핵심과제로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월세 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결혼 초기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동|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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